2022년도 귀속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건설업등의 보험료 신고.납부대상 사업주는 2022년 보험료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한 후 피보험자 원천공제대장 및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법정 신고.납부기한인 2023년 03월31일(금)까지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 신고하기
가. 전자신고(https://total.comwel.or.kr)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 활용(확정보수총액산정이 어려운경우 결산소 주요 계정을 입력)
2022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1)월별 인원,보수총액은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 및 보수총액 기재(산재보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산정)
2)건설업 현장의 경우 : 직영근로자보수+(외주비x하도급공사 노무비율 30%)로 산정
건설업 보험료 산정 방법 및 주요 내용 | ||
구분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본사보수총액 | 사무(내근)직원보수 | 사무(내근)직원보수+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보수 |
건설일괄보수총액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보수+현장일용직보수+외주공사비x30% | 현장일용직보수+외주공사비x30% |
2023년도 개산보수총액 :2023년도 1년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개산보험료 보수총액)
2022년도 확정보험료 일시납만 가능, 2023년도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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