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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현장대리인)

by 건설관리자 2023. 2. 8.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5]<개정 2020.10.8>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
(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기술사
500억원 이상 1.기술사 또는 기능장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기술사 또는 기능장
2.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3.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 1.기술사 또는 기능장
2.기사 자격 취득후 해당 직무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3.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해당 직무 분야의 특급기술인
나.해당 직무 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4.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 분야에서 7년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 1.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해당 직무 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3.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해당 직무 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해당직무 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관 련 법 령
35(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삭제 <1998.12.31>
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주석)내용]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국가기술자격법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 )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수 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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