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5]<개정 2020.10.8>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
700억원 이상 (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
1.기술사 |
500억원 이상 | 1.기술사 또는 기능장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
300억원 이상 | 1.기술사 또는 기능장 2.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3.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
100억원 이상 | 1.기술사 또는 기능장 2.기사 자격 취득후 해당 직무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3.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해당 직무 분야의 특급기술인 나.해당 직무 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4.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 분야에서 7년이상 종사한 사람 |
30억원 이상 | 1.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해당 직무 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3.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해당 직무 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해당직무 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
30억원 미만 | 1.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
관 련 법 령 | |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12.31>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주석)내용]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 등)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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