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란?
시설공사등의 계약에 대해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자재.장비대금,노무비 지급 등을 전자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발주기관은 전자로 처리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용가능기관: 공공기관(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모든 공공기관)
이용비용:무료(*나라장터 미사용 업체의 경우 나라장터 가입시 인증서 비용 발생)
하도급지킴이 업무 흐름도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 개설 전,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약정계좌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대금청구 및 지급을 위한 전자이체 약정계좌로 금융거래(출금)가 제한된 계좌임.
계좌구성은?
계좌구성은 약정계좌(고정계좌,선금계좌,노무비계좌)와 일반계좌가 있다.
일반계좌:금융거래(입출금)가 자유로운 계좌로 업체배정금액을 지급받는 계좌.
개설가능은행은?
경남은행,광주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지역농축협),대구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새마을금고,우리은행,우체국,전북은행,제주은행,KEB하나은행,한국시티은행,수협은행(회원조합),신협중앙회
계좌개설방법
필요서류 지참후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개설
필요서류 : 하도급지킴이 전자이체 계좌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대리인신분증)
*하도급지킴이 전자이체 계좌신청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출력
- 접근메뉴경로 : 계좌관리>계약별 약정계좌현황목록>계좌등록>신청서 출력
*필요서류는은행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방문전 은행에 사전문의 필수!
계좌개설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 접근메뉴경로 : 계좌관리>계약별 약정계좌현황목록>계좌등록>계좌정보입력>계좌검증>저장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등록
구분 | 번호 | 권한 | 업무명 | 메뉴경로 |
발주기관 | 1 | 계약담당자 | 기관담당자권한 부여 | 사용자관리-기관담당권한관리-기관사용자 담당업무 권한부여 * 기관사용자는 인증서를 이용하여 나라장터 사용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2 | 계약담당자 | 원도급계약 사용여부 결정 | 계약관리-원도급계약목록-원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 지킴이 사용여부 체크 후 저장 | |
조달업체 | 1 | 업체관리자 | 업체사용자 등록 | 사용자관리-업체사용자관리-등록 버튼 클릭후 사용자 생성 |
2 | 업체관리자 | 업체사용자 권한 부여 | 사용자관리-업체담당권한관리-업체사용자 담당업무 권한 부여 *계약담당자,재무담당자 권한 지정 필수 |
|
감리업체 | 1 | 업체관리자 | 감리자등록 | 사용자관리-업체사용자관리-등록 버튼 클리후 사용자 생성 |
2 | 업체관리자 | 감리자 권한 부여 | 사용자관리-업체담당권한관리-감리자 또는 수석감리자 권한부여 *한 사용자에게 감리자,수석감리자 중복 권한 부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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