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기
-2023.01.02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관련 참고사항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류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통신,소방 간접공사지(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2023년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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