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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위반사항 안내

by 건설관리자 2023. 2. 10.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위반사항 안내

1.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건설업 등록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법인(주민)등록번호 등

변경시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위반시 제재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규정 : 법 제9조의2제2항

                  법 제100조제1호

 

2. 건설업 등록 후 의무교육 미이수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내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 이수

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임원1명이상(대표이사 포함)이 교육 이수

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위반시 제재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규정 : 법 제9조의3제1항

                 법 제99조제12호

 

3.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그 밖에 필요한사항)을

상시 충족해야 함.

행정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위반시 제재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시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이내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 말소

관련규정 : 법 제10조

                 법 제83조제3호

                 법 제83조제3의2

                 법 제83조제3의3

 

4.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안됨.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안되며, 금지행위에 대하여

알선 하여서도 안됨.

 

위반시 제재 : 등록 말소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워 이하 벌금

관련규정 : 법 제21조

                 법 제83조제5호

                 법 제95조제2

 

5.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안됨.

 

위반시 제재

영업정지 3개월 이하 또는 6천만원 이하 과징금

대여를 통한 등록기준 충족이나 대여로 인한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말소

(대여자) 자격 취소

관련규정 : 법 제21조의2

                 법 제82조제1항제2호

                 법 제83조제6호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6.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도급금액이 1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건설 사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 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위반시 제재

기한내 미통보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응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 4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규정 : 법 제22조제6항

                 법 제81조제3호

                 법 제99조제11호

                 법 제99조제3호

 

7.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위반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이하로서 도급금액이 70억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도급금액의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을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함.

*노무비 비율 및 예외사항(시행령 제30조의2)참고

 

위반시 제재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도급액의 6~24%)

관련규정 : 법 제28조의2제1항

                 법 제82조제2항제2호

 

8.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음.

 

위반시 제재

영업정지 8개월 이하 또는 과징금(도급액의 6~30%)

(형사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 법 제29조제1항

                 법 제82조제2항제3호

                 법 제96조제4호

 

9.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금지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

※ 예외사항(법 제29조제3항 단서조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7)참고

 

위반시 제재

영업정지 6개월 이하 또는 과징금(도급액의 4~24%)

(형사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 법 제29조제3항

                 법 제82조제2항제3호

                 법 제96조제4호

 

10. 하도급대금의 [기한 내] 미지급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또한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위반시 제재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응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영업정지 3개월 이하 또는 6천만원 이하 과징금

관련규정 : 법 제34조제1항

                 법 제34조제4항

                 법 제81조제4호

                 법 제99조제8호

                 법 제82조제1항제8호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함.

(예외)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직불 합의를 한 경우

 

위반시 제재

준공일 이전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4천만원 과징금 부과

관련규정 : 법 제34조제2항

                 법 제81조제4호

                 법 제82조제1항제8호

 

 

12.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또는 배치기준 위반

건설 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함.

※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시행령 제35조제2항)참고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됨.

 

위반시 제재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응시 영업정지 3개월 이하

(형사처벌) 미배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사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5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규정 : 법 제40조

                 법 제81조제7호

                 법 제82조제1항제5호

                 법 제97조제4호

                 법 제100조제2호

 

13.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관련서류 미제출

국토교통부는 부실 불법업체 퇴출을 위해 연1회이상 건설업체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바, 건설업체는 행정청의 실태조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에 응하여야 함.

 

위반시 제재

관련서류 미제출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응시 영업정지 2개월 이하

또는 4천만원 이하 과징금

공사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5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규정 : 법 제49조

                 법 제81조제9호

                 법 제8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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