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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인지세

by 건설관리자 2023. 2. 10.

인지세

1.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청산,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납부의무 성립 시기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계약서에 서명을 완료할 때)임

 

2. 도급에 관한 문서는 신규로 도급문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며, 중요한 사항이란

① 도급의 내용과 ② 도급금액임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 제4항,제5항)

- 따라서, 도급내용을 변경함으로 인한 증액계약서나 감액계약서는 '변경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급내용이나 도급금액 변경없이

단순히 공사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도급내용 변경 없이 단순히 도급금액만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인지세를

납부함.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 :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 증 액 : 증액된 총액에 대한 인지세액 - 기 납부한 인지세액

▶ 감 액 :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는것이므로 납부세액 없음.

 

3.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과세문서 세액 수입인지가격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과세문서 2~12의 세액은 국가법령센터 인지세법 참고 

 

전자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종이 문서로 수입인지 출력해서 보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 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는 계약등 전자로 첨부하여 인지세 납부 확인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차이

 

구 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서비스 형태 www.e-revenuestamp.or.kr  
www.edoc-revenuestamp.or.kr  
전자계약시스템 연계 서비스
발급절차 납부->발급->소인 구매내역(계약명,계약일,계약금액)
입력 및 계약서 첨부->납부->전자수입인지 첨부 계약문서 발급 및 소인
전자문서내 이미지 첨부
납부 인지세 납부. 행정수수료 용도
계좌이체.신용카드결제
납부금액 본인 입력
인지세 납부용도
계좌이체.신용카드 결제
과세문서에 대한 세액 및 납부금액 관리
발급 A4용지 출력(단 1회만 가능) 계약문서내 수입인지 스탬프를 첨부한 
PDF문서다운로드(재발급 3회)
계약 변경에 따른 수입인지 스탬프 변경 발급가능
-과세구간 변경시 추가 금액 결제
위변조 및 재사용 방지 2차원바코드(암호화)
워터마크,복사방지마크
프린터기 출력제어
시리얼넘버(고유번호)
TimeStamp
암호화.전자서명.SSL
PDF보완
시리얼넘버(고유번호)
환매/환급 사용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에 한해 우체국 및 은행을 통한 환매
(현금/계좌이체 97% 신용카드 99%)
사용한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세무서 인지세 환급 절차 필요
구매와 동시에 소인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세무서 인지세 환급절차 필요
인지발급

 

서비스 이용 방법

전자수입인지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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