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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2022년도분 전문건설공사,시설물유지관리 실적신고

by 건설관리자 2023. 2. 8.

2022년도분 전문건설 공사 실적신고

실적신고 대상업체

신고일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서 시공능력 평가공시를 희망하는 업체

 

접수기한

공사실적 관계서류(1차) : 2023. 2. 15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 : 2023. 4. 17 (개인 2023.05.31까지)

 

접수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유의사항

실적신고는 협회 실적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제출

- 단, 유지보수공사 실적사항은 건설산업정보원(KISCON)으로 신고

[주의] 공사유형(신설/유지보수공사)에 따라 실적 부문에 대한 신고기관이

다르나, 경영.기술능력.신인도평가와 관련된 내역 등은 협회로만 신고

협회가 실적(신설+유지보수).경영.기술능력.신인도항목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함.

 

국토교통부가 2022년1월1일부터 발주되는 건설공사는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로 구분

신설공사는 협회,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정보원에 위탁하여 실적신고 이원화

[주의]상기 일자 이전 발주공사는 유형 구분없이 협회로 신고

 

-유지보수공사는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https://mws.kiscon.net)으로 신고하며

유지보수공사 실적증빙서류(기성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합계표등)는

건설산업정보원으로 우편제출

접수처: (06021)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07, 7층 건설산업정보원(백영빌딩)

 

2022년도에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여야만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음

※ 공사실적이 없어도 기술자(기술능력평가액)와 자본금(경영평가액)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가능

※ 유지보수공사 실적만 보유한 업체의 경우에도 관련 현황을 등록하고 협회에 실적 외

평가항목 관련 사항을 신고. 제출해야 시공능력을 평가 받을 수 있음.

 

- 건설기술자는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건설기술자로 2022.12.31일 기준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자에 한하여 인정

(2022.12.30일 퇴사자,일용직건설근로자는 인정되지 않음)

건설기술자(기능사)는 해당업종 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만 인정

건설기술자 1인이 여러종류의 기술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과 학.경력 기술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등록기준에 의하여 인정 받고자 하는 1개 기술자격만을

선택하여 보유업종에 적용함.

 

- 신고금액은 천원단위(천원미만 절사) 부가세 포함 금액 입력

 

- 2020년,202년 공사실적 전체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경우 2022년 실적신고시 함께 제출

 

- 신고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사본제출 가능서류는 필히 원본대조필 날인

 

2차 실적신고 (경영평가를 받기위한 신고)

제출기한

-12월말 결산법인 : 2023.04.17

※ 12월말 이외의 결산법인 : 2023.04.17 까지 직전연도의 정기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직전회계연도 부가가치세(비)과세표준증명원 함께 제출

-개인업체 : 2023.05.3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26 까지

 

재무제표(재무상태료,손익계산서 포함)

-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202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의 확인을 받아 제출함(각 장 마다 날인 또는 간인)

- 실적신고액이 매출액보다 10%(부가세)이상 초과한 업체는 소명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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