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1. 지원대상
.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됨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함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2018년1월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는 18.1.1이후 지원받은 개월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두루누리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한다.
4. 지원금액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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