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미통보1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위반사항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위반사항 안내 1.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건설업 등록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법인(주민)등록번호 등 변경시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위반시 제재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규정 : 법 제9조의2제2항 법 제100조제1호 2. 건설업 등록 후 의무교육 미이수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내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 이수 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임원1명이상(대표이사 포함)이 교육 이수 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위반시 제재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규정 : 법 제9조의3제1항 법 제99조제12호 3.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자본금,기술.. 2023.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