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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 용어

by 건설관리자 2022. 12. 6.

건설이란 곳에서 사용하는 기초 용어

 

건설업 공무도 경리도 아닌 이것저것 하면서 보낸세월을 초심으로 돌아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건설이란것을 접하고 지금 보기에 매우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때의 저는 참 난감했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참고하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 용어 해설

발주자(시행사)

발주자 즉 시행사란 공사를 맡기는 자,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공사 전부를 건설업자에게 최초로 위탁하는 자 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는자는 제외한다.

 

원도급(시공사)

원도급,원수급인은 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직접 계약하는 당사자이며 시공사라고도 한다.

공사의 시공 전반을 단 한 사람의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것

주문자와 직접 공사계약을 하는 도급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직접 일을 맡김.

보통은 종합건설이 원수급인이지만, 발주자와 직접 계약했다면 전문건설도 원수급인이 됨

 

하도급(협력사)

하도급 즉 협력사는 원도급사가 발주받은 공사를 맡기는자를 말한다.

수급인이 다시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것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는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재하도급

건설업이나 제조업,운송업 등의 분야에서 도급인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 맡겨 완료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계약하여 기록한것을 말한다.

이런 재하도급을 하는경우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서면 승낙이 없는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 하도급이다.

그러나 대부분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오야지,반장)

법에서는 발주처의 승낙없이 재하도급을 하는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의 30%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경우 5년이내에 2회이상 추가 적발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음

발주자 --> 원도급 --> 하도급 --> 재하도급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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